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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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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안녕하세요.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드시죠?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손실을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살펴보겠습니다.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매출손실을 입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손실액의 80% 보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정리 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. 이 보상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조치 -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한 자영업자를 위한 것입니다. 

▶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
▶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예측가능한 보상제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정리 ■

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

2021.7.7~2021.9.30 동안 집합금지.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

 

● 소기업 기준

 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숙박.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, 예술.스포츠.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, 도.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

※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의 경우, 확인보상 대상입니다.  확인보상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'시설분류확인서'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● 보상금 산정 기준

손실보상금 = 일평균 손실액 × 방역조치이행일수 × 보정률(80%)

※ 방역조치 이행일수 : 2021.7.7~2021.9.30 간 사업자가 집합금지.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.

 

● 손실보상금 상.하한액

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원, 하한은 10만원입니다.

 

●  손실보상금 신청방법

  ▷ 온라인 신청 : [ 소상공인손실보상.kr ]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.

▼▽소상공인 손실보상.kr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▼▽

 홈페이지 '보상금 신청' 클릭 → 유의사항 확인/정보 활용 동의 →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→ 자가진단 → 사업장 정보 입력 → 방역조치 대상 여부 확인 및 보상금 산정.심의 → 결과통보 →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 신청

 

 

▷ 오프라인 신청 :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.군.구청에 재출하여 신청.

     ※ 필수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,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

●  손실보상금 이의신청

  ▷ 온라인  : [ 소상공인손실보상.kr ]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.

  ▷ 오프라인 :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시.군.구청에 제출하여 신청. 

 

 

●  손실보상금 통지

 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상금액 통지 및 지급이 안내됩니다. 

 

●  지급

 통지 당일 ~ 2일 이내 지급

 

 

 집합금지.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하여 손실금에 대하여 꼭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감사합니다.